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이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을 뜻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