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3. 7. 13. 선고대법원 93도14

부작위범기출 5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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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시계획으로 곧 수용될 것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팔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된다.

쟁점
토지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장차 수용될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인가?
결론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
토지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도시계획 입안으로 장차 수용될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
  • 2사기죄는 작위뿐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의 부작위로도 성립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협의 수용될 것을 알고 있는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 7. 13. 93도14) 매도인에게는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17년 해경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협의 수용될 것을 알고 있는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 7. 13. 93도14)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14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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