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3. 5. 11. 선고대법원 93도49

수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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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의 관계(=상상적 경합범) 및 위 2개의 죄와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제44조 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판결요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제44조 위반죄와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물건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위의 2개의 죄와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제44조 위반죄는 주체나 행위 등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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