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5. 2. 17. 선고대법원 94도3297

상소기출 1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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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포괄1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나. 항소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경우, 피고인의 제1심판결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여부 다.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의의 라.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에 관한 등기명의가 주택공급 건설회사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 회사 이사의 1회의 임무위배행위로 다른회사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피해가 각 주택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단순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포괄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보는 이상 설사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한 항소심 법원의 조처에 피고인의 제1심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다.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에 관한 등기명의가 주택공급을 맡은 건설회사 앞으로 이전, 경료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 건설회사의 이사로 있던 피고인의 1회의 임무위배행위로 다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그 토지 시가 상당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각 주택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의 단순1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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