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4. 3. 22. 선고대법원 94도35

공동정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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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X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22. 94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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