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5. 12. 5. 선고대법원 95도1908

무고죄기출 6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

…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되고 공소권이 소멸 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X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12.5. 95도1908)

    25년 해경학과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12. 5. 95도1908)

    21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같은 단원의 판례 ·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