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5. 10. 선고대법원 96도529

인과관계기출 2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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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피하려고 도망치다 차에 치어 숨졌다면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상해치사가 된다.

쟁점
피해자가 상해행위를 피하려다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결론
상해치사죄 인정 (인과관계 인정)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을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시험 포인트

  • 1상해행위를 피하려다 차에 치어 사망하면 상해(폭행)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 2결과적가중범(상해치사) 성립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핵심
  • 3피해자가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해도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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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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