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8. 11. 27. 선고대법원 98도2734

형법의 적용범위기출 9회

형법 총론 › 형법 일반·죄명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쉽게 보기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마약이라도 국내 공항에서 환적하려고 일시 지상에 내려졌다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이 기수가 된다.

쟁점
국외에서 국외로 운반 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해 일시 지상 반출된 것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해당하는가?
결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해당 (기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은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은 오용·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막으려는 것이고, 그 위험은 양륙 또는 지상 반입으로 이미 발생하므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입하면 기수가 된다. 그래서 환적을 위해 항공사에 의해 일시 지상 반출된 경우도 수입에 해당한다. 또 형법 제2조를 적용할 때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시험 포인트

  • 1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기수 시기는 선박·항공기에서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입한 때
  • 2국외에서 국외로 가던 중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해 일시 지상 반출된 경우도 수입
  • 3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도 범죄지 (형법 제2조 적용)
  • 4외국인이 국내에서 공모만 한 경우에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선박·항공기로부터의 양륙 또는 지상 반입시)

[2]국외에서 국외로 운반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하여 항공사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상반출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

[2]국외에서 국외로 운반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하여 항공사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상반출된 경우, 히로뽕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발생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범죄행위는 범죄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상태로서 주관적·내부적인 의사와 객관적·외부적인 표현(동작)을 그 요소로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는 형법 제2조(국내범)가 적용되는 범죄지로 볼 수 없다.

    X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7. 98도2734)

    21년 경찰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9

같은 단원의 판례 · 형법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