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8. 3. 10. 선고대법원 98도70

협박의 죄기출 9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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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발생 가능한 구체적 해악을 알려야 성립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해악 고지는 협박이 아니다.

쟁점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면 협박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해악 고지는 협박죄 불성립 (유죄 원심 파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며, 적어도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그런 정도의 고지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시험 포인트

  • 1구체적이고 발생 가능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
  • 2해악 고지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하면 협박죄 ✕
  • 3폭력행위처벌법상 '2인 이상 공동'은 공범관계가 있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서로 범행을 인식·이용한 경우
  • 4'해악 고지가 있으면 언제나 협박죄 성립'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3]해악의 고지는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협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해악의 고지는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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