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4. 21. 선고대법원 99도3403

형법의 적용범위기출 5회

형법 총론 › 형법 일반·죄명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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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알선 행위를 하는 장소가 외국이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쟁점
금품을 받은 곳은 대한민국인데 알선할 장소가 외국이면 우리 형벌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결론
대한민국 형법 적용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 성립)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 행위를 할 장소가 영역 밖이어도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2조에 따라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된다. 또 외국 변호사 자격자도 인가·허가 없이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표시를 할 수 없고, 외국인·외국법 사항에 관한 법률사무 표시도 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범죄 행위(금품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속지주의로 국내범, 알선 장소가 외국이어도 같다
  • 2'알선행위 장소가 외국이면 우리 형벌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 3외국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인·허가 없이 변호사·법률사무소 표시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
  • 4출입국관리소장 고발은 범죄 태양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고 공소장 수준의 특정은 불필요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의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외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구 변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91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표시 정도

판결요지

[1]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외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91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내국인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뜻의 의사표시이지만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X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1. 99도3403)

    19년 변시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명목이 된 알선행위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밖인 경우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X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1. 99도3403)

    14년 경찰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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