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 ›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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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73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기출 13회 · 선고 2018-02-08→2013도5856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기출 9회 · 선고 2013-09-26→2018도1387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기출 8회 · 선고 2023-09-21→2016도16948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기출 4회 · 선고 2017-10-12→2009도5704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출 3회 · 선고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