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 부작위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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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73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기출 13회 · 선고 2018-02-08→2007도72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08-09-11→2003도4128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기출 6회 · 선고 2006-04-28→2008도9476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09-02-12→2015도1000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기출 3회 · 선고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