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불능미수
›
위험성 판단기준
불능미수 › 위험성 판단기준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8도16002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기출 16회 · 선고 2019-03-28
→
기출 문제
1
甲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에서 甲의 처 A,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1:00경 A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B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B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B의 옆에서 B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B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당시 B는 주량을 다소 초과하여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깨어있는 상태였으나 甲이 일련의 성행위를 하는 동안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었고, 甲은 B가 술과 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甲의 형사책임을 논증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미수론 › 불능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