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가압류와 실행의 착수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1108변호사법위반기출 12회 · 선고 2000-06-15→96도1731절도기출 12회 · 선고 1997-01-24→88도55사기미수기출 9회 · 선고 1988-09-13→2012도12363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기출 7회 · 선고 2013-01-24→94도2608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증거인멸기출 7회 · 선고 1995-09-29→75도781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기출 6회 · 선고 1976-04-13→2011도17125위계공무집행방해기출 4회 · 선고 2012-04-26→98도2742사기기출 4회 · 선고 1999-02-26→2021도11257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기출 2회 · 선고 2022-01-13→
기출 문제
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22018. 7.경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의 장인인 A(甲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乙과는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법원에 A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명령을 발령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A는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만에 甲과 乙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乙은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 차용증 원본을 태워 없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