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 자기 사건과 공범 사건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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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5986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기출 12회 · 선고 2011-02-10→2013도808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기출 7회 · 선고 2013-12-26→94도2608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증거인멸기출 7회 · 선고 1995-09-29→99도5275장물취득·외국환관리법위반·증거인멸교사기출 7회 · 선고 2000-03-24→2010도2244증거 위조·위조 증거 사용기출 6회 · 선고 2011-07-28→2011도5329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기출 2회 · 선고 2013-11-28→73도1639위증기출 1회 · 선고 197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