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는 형법 제164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객체이므로, 그 자동차에 불을 놓아 안에 있던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일반물건방화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등방화죄(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와 살인죄의 문제가 된다.(형법 제164조 제1항·제2항)
②(O) 방화의 객체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인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므로, 노상의 재활용품·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가연물을 넣어 화염을 키워 주변 가연물이 손상되거나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③(O)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O)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는 형태의 방화죄에서는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 따라서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가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살포된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이상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1도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