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 진료행위를 지시하여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7.8. 86도749
②(O)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6.2.11. 85도448
③(X)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④(O)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으로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여한 경우, 그 행위가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10.28. 2004도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