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가벌적 불능범(不能犯)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 1.6cc’를 요구르트 한 병마다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경우
㉡피고인이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소매치기인 피고인이 피해자 잠바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 있지 않았던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치사량에 조금 못 미치는 독이나 빈 주머니 소매치기도 결과 발생 위험이 있어 처벌되는 미수범이다.
㉠(O)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83도3331)
㉡(O)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7. 26. 2007도3687)
㉢(O)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1. 25. 86도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