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검사의 공소장 ㉢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 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가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76.10.12. 76도2960).
㉡(X)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은 공소사실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소추문서일 뿐,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나 업무상 통상문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
㉢(O) 군의관이 직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진단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수사보고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거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O)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일본 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 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4.2.28. 83도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