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람을 쏘려다 빗나가 유리창만 깬 경우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살인미수죄만 남는다.
①(X) 피해자가 피고인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이른바 개괄적 고의).
②(X)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1항). 형으로 알고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존속살해죄로 벌할 수 없고, 판례는 같은 구성요건 내의 객체의 착오로 보아 보통살인죄(기수)만 성립한다고 본다.
③(X)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형수와 조카는 모두 ‘사람’으로서 구성요건적으로 같으므로 조카 B에 대한 살인죄(기수)가 성립하고,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④(O) 사람을 향해 쏜 총알이 빗나가 물건을 손괴한 것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자동차 유리창에 대한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되나, 과실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A에 대한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법정적 부합설에 따라도 결론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