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 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 피해자임을 알아차 릴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 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 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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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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