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②(O)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되,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13425)
③(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시행위로써 범행이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범죄의 종료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도346)
④(X)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