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피고인 乙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피고인 丙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보강증거는 자백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도면 되지만, 범행 동기만 뒷받침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O)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 보아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90도2010) →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X)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2. 22. 82도3107) →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X) 갑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5. 11. 12. 85도1838) →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