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형법」 제232조의2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이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인정된다.
㉢ 甲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볼 수 있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정답 ②
㉠(X) 법인이 구축·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생성·처리·저장·출력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임직원이 그 정보의 처리를 위임받아 실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임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8.27. 2019도11294
㉡(O)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보증금액란을 지운 뒤 출력하여 볼펜으로 금액을 고쳐 쓰고 이를 팩스로 보냈다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10468
㉢(X) 스캔 작업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 파일은 전자적으로 고정되어 계속성은 있으나,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곧바로 지각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8.4.10. 2008도1013
㉣(O)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미지화한 뒤 전송하여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