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해 사돈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에 따른 고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O)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2.23. 96도47, 당시 제327조 제2호는 현행 제327조 제8호에 해당함)
②(O)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③(X)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다고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④(O)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