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
②(O)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대법원 1988.11.8. 86도1646).
③(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였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④(X)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그처럼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같은 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1991.6.28. 91도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