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는 그 후 부정한 직무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수뢰죄가 성립한다.
㉢공무원 甲이 부동산업자 乙로부터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받고 그로부터 1∼2일 후 만나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든 봉투를 받았는데, 그 후 乙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면서도 이를 즉시 乙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 자기앞수표를 10일 가량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므로,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뇌물은 영득 의사로 받았으면 나중에 돌려줘도 수뢰죄가 되고, 퇴직 후 받으면 뇌물수수죄는 안 된다는 문제
㉠(X)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0. 14. 2010도387)
㉡(O)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는 뇌물의 수수·요구·약속만으로 성립하고 그 후 부정한 직무행위를 하였는지는 불문한다(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가중).
㉢(O)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 8. 23. 2010도6504 —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10일가량 보관하다 반환한 사안에서 뇌물수수 인정)
㉣(X)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