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공동정범이 되려면 살인의 고의까지 공동으로 있어야 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던 공범은 강도치사죄의 책임만 진다.
①(O) 공범이 공모한 대로 칼을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고, 그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356)
②(X)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강도뿐 아니라 살인에 관하여도 고의의 공동이 필요하다. 이 사안에서 직접 戊를 살해한 사람은 乙이므로 乙은 강도살인죄의 책임을 진다. 甲과 丙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세 사람 모두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26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2156)
③(O)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도 포함되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592)
④(O)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역시 미수에 그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