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②
㉠(X)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득액은 2억원이 아니라 6억원이므로 甲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4.3. 2018도19772
㉡(O)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甲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5.17. 2017도4027 전합
㉢(X)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甲이 C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더 이상의 계약이행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甲은 배임미수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4.29. 2009도14427
㉣(O)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근저당권설정) 행위는 단순횡령죄를, ㉡(매도)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 전합; 대법원 2013.5.9. 2013도2857
㉤(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마약 소지가 의심되어 甲의 차량을 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