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서에 이유 있는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이를 놓치고 공소제기결정을 했더라도, 이미 기소되어 본안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그 잘못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①(O) 고소권자인 고소인 또는 공무원의 일부 직무상 범죄(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대한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②(O)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하되 재정신청서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60조 제3항).
③(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3개월의 처리기간은 훈시기간에 해당한다(제262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0.12.13. 90모58)참고).
④(X)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고, 본안사건 재판부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11.11. 2009도224)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