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있는 경우,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있어야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족하다.
㉢甲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면,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퀵서비스 운영자 甲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A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A가 운영하는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에도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9.21. 2022도8459)
㉡(X)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의 정도로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요구된다.(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O)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하였다면, 상대방이 남편과 A의 친척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X) 명예훼손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9.2.14. 88도899)
㉤(O) 퀵서비스 운영자 甲이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A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A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더라도,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13. 2009도5549)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