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있는 경우,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있어야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ㄴ.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족하다. ㄷ. 甲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ㄹ.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면,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ㅁ. 퀵서비스 운영자 甲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A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A가 운영하는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에도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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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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