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X)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3. 9. 21. 2022도8459
㉡(X)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대법원 2021. 10. 14. 2020도11004
㉢(O) 甲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
㉣(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2. 14. 88도899
㉤(O) 퀵서비스 운영자 甲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A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A가 운영하는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에도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5. 13. 2009도5549
(옳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