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 ④
㉠(X)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10.11. 96도312
㉡(X)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여 결국 乙이 최종 선발된 경우, 甲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제안을 한 것은 전임교원을 새로 임용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乙의 행위가 위계로써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乙의 자격에 관하여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4.23. 2007도1554
㉢(O)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도 아니고 변호인이 될 의사도 없는 피고인이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교도관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상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견호실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8.25. 2005도1731
㉣(O)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2.13. 2019도1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