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충족 여부는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게재글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피해가 지속되므로 삭제 시가 범행종료 시이고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제310조 위법성조각은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글을 올린 때 범행이 끝난다.
㉠(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X)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0. 25. 2006도346)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종료하므로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X)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2016도18024)
㉣(O)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비방의 목적이 필요 없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O)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3. 27. 2011도15631) 명예훼손죄에서도 피해자 특정에 관하여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