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인 甲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쉈던 바, 甲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甲이 다른 후보자 乙이 연설 중 자신의 다른 여성 구의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자 물리력으로 연설을 중단시킨 경우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변호사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 상해를 가한 경우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별거 중인 처 甲을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하여 甲이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甲에게 달려들어 강간을 하려 하자 甲이 치한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힌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불법 긴급체포에 저항한 경우와 강간을 막으려 혀를 깨문 경우만 정당방위로 인정됐어요.
㉠. (X)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9. 96도241) 임차인이 방을 비워 달라는 요구에 억지를 쓰며 폭언하자 집주인의 며느리가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순 데 격분하여 배척(속칭 빠루)으로 구경하던 마을주민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 (X)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 갑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 을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갑의 연설 도중에 을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갑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가 갑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1. 13. 2003도3606)
㉢. (O)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9. 8. 2006도148)
㉣. (X)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5. 15. 2001도1089)
㉤. (O)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대법원 1989. 8. 8. 89도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