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의 죄증 인멸이나 도주 기도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②(O)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메모리카드의 내용처럼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저장된 것도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③(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④(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 문서는 아니나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