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대법원 2000.7.4. 99도4341).
②(X)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므로,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③(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된다(대법원 1995.5.9. 95도535).
④(O)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8.23. 2011도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