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 요건은 나중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
①(O) 형집행장은 확정된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발부하는 헌법상 영장이 아니다(다만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74조 제2항)
②(O)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2008도11999)
③(O) 영장주의는 일반영장을 금지하므로 영장에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에도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④(X)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2. 6. 11. 2000도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