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노래방이 평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자료도, 그에 관한 제보나 첩보도 없었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그에 기한 공소제기도 무효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②(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③(X)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취객을 부축하여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경찰관은 단지 피해자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④(O)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