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
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인 후 시신을 옮겨 버리면 사체유기죄가 따로 되지만, 자기 범행 도구를 버린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니다.
①(X)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②(O)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한편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155조 제1항) 자신의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린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
③(X)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형법 제155조 제1항).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자신의 살인에 사용한 칼을 버린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이 아니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