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세뇌처럼 스스로 굳어진 신념 때문에 한 행동은 남이 강요한 것이 아니어서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①(X)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 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약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 함은 일반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리니 피고인이 그전에 선원으로 월선 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북괴의 물음에 답하여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2. 23. 70도2629)
②(X)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는 책임이 조각될 뿐 여전히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당하는 상대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형법 제21조 제1항).
③(X)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6. 29. 2007도3306) 즉 강제적(심리적) 폭력을 말하며, 절대적 폭력에 의한 동작은 형법상 행위 자체가 부정되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O)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3. 27. 89도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