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원인 행위를 모르는 독립한 폭행·상해가 겹쳐 사망하면, 시간 차이가 있어도 동시범 특례로 공동정범처럼 처벌한다.
①(X)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2000도2466)
②(O)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5. 12. 10. 85도1892)
③(O)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4. 4. 24. 84도372). 같은 이유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체포감금치상죄에도 적용할 수 없다.
④(O)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85. 5. 14. 84도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