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A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법상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11.24. 98도2967).
㉡(O) 유가증권의 위조·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이미 위조한 어음의 금액란을 乙이 甲과 공모하여 다시 임의로 변경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유가증권의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권한이 없게 된 자가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의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행사하였다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2.26. 90도577).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어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이를 타에 행사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여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을 뿐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11. 2006도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