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뇌물수수를 부인하는 공무원이 일시경 뇌물공여자를 만난 사실과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한 진술은 공여자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①(O)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담긴 목격자 진술은 임의제출의 적법성과 무관한 독립 증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위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
②(X) 만난 사실과 청탁 받은 사실을 시인한 공무원의 진술은 뇌물공여자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6. 30. 94도993).
③(O) 보강증거의 정도에 관한 판례 그대로이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8. 12. 22. 98도2890).
④(O)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절도미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본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2011도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