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법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더라도 첫머리에 작성 사법경찰리와 참여 사법경찰리의 직위와 성명이 적혀 있어 문서 자체에 의하여 작성자를 추지할 수 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0. 95도2088)
②(O)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3. 12. 13. 83도1458)
③(O)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에도 고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기입을 누락한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10. 15. 96도1669)
④(X) 공무원인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문서 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 자체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거나 실제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1. 9. 22. 80도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