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구 구청장에서 B구 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전보 통보를 받은 뒤 옛 자리의 권한으로 결재하면 자격을 사칭한 공문서작성죄가 된다.
①(X) 甲은 전보명령의 효력 발생으로 A구 구청장의 권한이 없음에도 A구 구청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기존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다.
②(X) 甲은 타인 명의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A구 구청장이라는 자격만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③(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범죄인데, 甲은 전보로 A구 구청장으로서의 작성권한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O) 공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 피고인이 1991.7.16. 17:00경 같은 날짜로 부산직할시 제1구청장에서 제2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로써 피고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효력을 발생하여 그 이후에는 제2구청장으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 제1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갑 구청장이 을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3. 4. 27. 92도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