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범죄의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타인예비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타인예비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고(예비의 방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 비로소 공범이 성립한다.
②(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76.5.25. 75도1549
③(X) 단일의 고의로 예비·음모로부터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는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예비·음모는 미수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다(특별관계가 아니다).
④(O) 범죄의 기수와 종료를 구별하는 실익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의 종료시점이고, 기수 이후에도 종료시점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며, 행위시법의 판단은 행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법원 2019.8.29. 2019도8357; 대법원 2022.9.16. 2019도19067
⑤(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4.9. 99도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