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甲은 A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행인 乙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다음 날 A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甲과 乙 누구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지는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甲은 A를 폭행하다가 힘에 부치자 평소 A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함께 폭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얼마 후 도착한 乙로부터 A는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법 제263조는 의사연락 없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생겼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 상해와 폭행의 죄에만 적용되고 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형법 제263조는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하지 않고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63조).
㉡(O)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이 경합하여 사망하였고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2000도2466).
㉢(X) 형법 제263조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만 적용된다. A는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다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의 원인된 행위는 乙의 폭행으로 판명된 경우이다. 따라서 동시범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乙은 폭행치사죄, 甲은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63조).
㉣(X) 동시범 특례는 상해와 폭행의 죄에만 적용되고 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4. 4. 24. 84도372).
㉤(X) 형법 제263조는 의사연락 없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적용된다. 甲과 乙은 함께 폭행하기로 의사연락을 하였으므로 동시범 특례가 아니라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의 법리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