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5. 31. 2017도3045
②(O)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10. 96도51
③(O)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2002도429
④(X)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1. 11. 2010도10690
⑤(O)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도 마찬가지이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9. 9. 2021도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