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감금죄의 객체는 잠재적으로라도 움직일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므로 정신병자도 포함된다.
①(X) 체포·감금죄의 객체는 자연인이지만, 행동의 자유는 현실적 의사가 아니라 잠재적 의사로 족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정신병자·명정자·수면자 등도 잠재적으로 행동의 의사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죄의 객체가 되고, 다만 행동의 의사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영아만이 객체에서 제외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1998. 5. 26. 98도1036)
②(O)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5. 6. 25. 84도2083) 이 판결은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행위로 야기된 공포심으로 피해자가 그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처음에 그 장소에 간 것이 자발적이고 시정장치 등 물리적 장애사유가 없었더라도 감금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③(O)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00. 3. 24. 2000도102)
④(O)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6. 22. 82도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