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B 등 3인과 공모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S단란주점 앞길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C女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B가 주먹으로 C女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35만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C女에게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A 등은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에서 약 15km 떨어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주경기장 부근까지 운행하여 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女를 풀어주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돈을 빼앗고 다친 뒤에도 피해자를 차에 계속 태우고 다녔다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가 따로따로 성립한다.
①(X)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②(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③(X) 강도상해 후에도 약 15km를 계속 운행하여 감금한 부분은 강도상해에 흡수되지 않고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강도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④(X)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